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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학원 수강료 전액 융자
입력2002-10-30 00:00:00
수정
2002.10.30 00:00:00
농협 내달부터 2만여명에다음달부터 기계ㆍ디자인ㆍ컴퓨터 분야 등 기술계학원 수강생 2만여명이 수강료 전액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기술계학원에서 1년 이상 장기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6개월 단위로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의 전액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 학원은 기계ㆍ자동차ㆍ전기ㆍ디자인ㆍ이ㆍ미용ㆍ정보통신ㆍ인터넷ㆍ컴퓨터ㆍ간호ㆍ출판ㆍ 영상ㆍ음반ㆍ방송ㆍ광고ㆍ관광 등 기술계학원들로 전체 직업ㆍ기술분야 학원 6,690개 중 1년짜리 이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683개 학원이다.
이들 학원의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생은 현재 2만1,676명이며 이들이 내고 있는 6개월 평균 수강료는 60만~300만원 정도이다.
융자는 수강생 한사람이 1년에 2회, 최대 2년(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연 10.5% 중에서 수강생 본인이 5.25%를 부담하고 나머지 5.25%는 국가가 부담한다.
융자 거치기간은 해당 교습과정 이수기간을 원칙으로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분할 상환하며, 군에 입대할 때는 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를 받고 싶은 수강생은 현재 등록중이거나 등록하려는 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가까운 농협중앙회(전국 시ㆍ군지부, 지점, 출장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지원사업 참가자, 초ㆍ중ㆍ고 재학생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2565) 또는 시ㆍ도교육청 평생학습과로 하면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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