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고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사적 원한이 개입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ㆍ한명숙ㆍ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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