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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부 국고채 9월부터 발행

재정부 '금리스와프거래 운영규정'등 제도정비 추진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자가 달라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이 오는 9월부터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8월까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금리스와프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지급이자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으로 금리 상승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이자는 ‘기준금리+가산금리(α)’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국고채 유통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산금리(α)’는 국가신용도ㆍ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 - 모두 가능하다. 이자지급액은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가 5.0%이고 가산금리를 -5bp(basis pointㆍ100분의1%)로 결정한 경우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금리는 ‘5.0%-5bp=4.95%’가 된다. 다음 이자지급일 때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가 5.20%이면 지급금리는 ‘5.20%-5bp=5.15%’로 변동하게 된다. 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금리스와프거래를 병행할 예정이다. 9월부터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이 가능해지지만 정부는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해 조달비용 절감이나 시장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상원 재정부 국채과장은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존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물량을 대체하는 수준에서만 발행하므로 연간 국고채 발행규모 등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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