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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

올해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 돼 여성공무원의 승진시 불이익이 사라진다. 또 현재 남녀 포함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이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까지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업무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 동안 제외돼 왔던 검찰사무직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부터 17~20% 가량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인사충원, 내부승진 등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와 감사, 기획, 예산 등의 주요 보직에도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직무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도 확대, 능력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2002년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86만9,030명 중 여성은 28만6,074명(32.9%)이고, 5급이상 여성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1만6,010명 중 872명(5.5%)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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