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케이블카.리프트요금 자율화

9일 건설교통부는 삭도·궤도사업의 육성하고 사업자의 영업자율성 확대를 위해 운송요금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을 11일자로 공포했다.건교부는 또 이들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삭도·궤도 공사시행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개시신고도 하지 않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형인명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삭도·궤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정지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대폭 강화하고 과징금도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