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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633억 특별익 기대

현대투자신탁 상대 선물환손실관련 소송서 1심승소조흥은행이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선물환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663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 됐다. 조흥은행은 현대투자신탁과 선물환계약을 맺고 러시아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원금손실을 보게 되자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날 승소한 금액은 원금 492억원 및 이자 171억원(6월 22일 현재)이며, 이로 인해 약 663억원의 특별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10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도 지난 5월 22일 승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한 6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96년 11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현대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측이 러시아 국공채 등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보게 되자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한투 등이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이미 승소금액을 수령해 상당규모의 특별이익을 거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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