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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해야"

신세계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와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매각절차가 재개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시는 올해 안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계약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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