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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입력2004-08-09 20:06:25
수정
2004.08.09 20:06:25
소각시설 허가기준도 강화
환경부는 병ㆍ의원,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도기관 의무실, 기업체 의무실, 사단급 군부대 의무실, 노인전문 요양시설, 태반재활용 사업장 등 5개 분야를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은 현재 4만4,478개 기관에서 4만5,453개 기관으로 늘게 됐다. 다만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규 적용되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을 현 시간당 처리능력 200㎏서 1톤으로 상향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시설 기준도 크게 강화시켰다.
또 새로 지어지는 소각시설의 경우 최소규모를 시간당 처리능력 400㎏ 이상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이뿐 아니라 200㎏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2006년부터 적용하고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측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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