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세부내용

국토계획은 국토·지역개발·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최상위 개념의 계획으로 국토발전의 기본지침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집행방안이나 사업별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칫 「장밋빛 구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또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개발에 민감한 정치권 입김등이 작용할 경우 재차 수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을 5개 세부전략별로 알아본다.◇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국토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3개 연안국토축과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3개 동서내륙축을 구성, 한반도를 「3 3축」으로 개발한다. 환남해축(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은 국제물류·관광·산업지대로,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은 국제관광·기간산업지대로,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은 중국을 겨냥한 신산업벨트로 조성한다. 또 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속초)은 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은 영호남 연계역할을 맡긴다. 통일이후에 대비해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을 개발축으로 삼는다.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지방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묶어 독자적인 10개 광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광역권으로는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제주도(국제자유도시지역)등이다. 특히 수도권정책과 관련, 그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위주의 소극적·규제중심에서 탈피해 지방이전촉진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지방대도시를 미래산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는 이태리 밀라노처럼 패션섬유산업수도로, 부산은 국제물류산업수도로 육성한다는 것. 또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해 대학도시·첨단기술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산업도시 등으로 분리 육성하고 시범 사업에 정부가 지원한다.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10대 하천과 연안일대의 건축허가에는 건축물 고도등을 제한하는 「수변역(水邊域)제도」를 도입한다. 개발가능지역도 「선(先)계획 후(後)개발」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돼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해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을 포괄한 통합도시계획체계를 마련한다. 주택정책 기조를 「내집마련」위주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계획기간중 총 7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저층·중저밀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건설=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HUB)공항으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각각 육성한다.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을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구축해 2020년 고속도로 연장을 1,900㎞(97년)에서 6,000㎞로 확대한다. 궁극적으로는 GDP대비 물류비비중을 16.6%에서 1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접경지역을 생태계를 보전하는 보전지역과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준보전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맡게될 정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남북간 단절된 육상교통망(국도 6개 노선, 철도 4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안수송체계를 마련한다.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기본법 제정 추진=국토계획의 법적 기반마련을 위해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흡수통합, 국토에 관한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한다. 또 국토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5년마다 평가하고 이를 재검토해 필요시 수정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