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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감시물질/페놀류 등 20종 선정

◎검사기준 항목 내년 50개로 늘려환경부는 8일 현행 45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이외에 발암성 물질인 비닐 클로라이드 등 20개 미량유해물질을 먹는물 수질 감시물질로 정해 수돗물내 함유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새로 선정된 유해물질은 ▲소독부산물 7종 ▲페놀류 4종 ▲농약류·휘발성물질 각 3종 ▲무기물질 2종 ▲방향족탄화수소 1종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감시대상 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종합·분석해 외국의 기준설정 실태 등을 참고, 수질관리기준으로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20개 감시물질을 중심으로 함유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45개인 수질기준 항목수를 내년에는 50개, 오는 2002년에는 85개로 늘리는 등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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