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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구역 민간투자사업에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적용을

인천상의, 시에 건의

인천상공회의소는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동춘동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 협약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소재 업체를 일정 비율(40~49%) 참여시킨 컨소시엄으로 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262억원 미만 공사가 적용대상이지만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의 이 같은 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천문학적인 규모이지만 외지 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까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ㆍ청라지구등 3개지구 에서 추진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7개 프로젝트에 61조7,323억원에 이른다. 반면 올 들어 지난 1ㆍ4분기 인천지역 건설 수주액은 5,0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160억원에 비해 6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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