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기업 사업장 161곳 안지켜

대기업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GS리테일ㆍLS산전ㆍSK브로드밴드ㆍSTX엔진ㆍ기아자동차ㆍ넥센타이어ㆍ동부제철ㆍ롯데건설ㆍ르노삼성자동차ㆍ한국GMㆍ한국타이어ㆍ현대제철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한금융지주ㆍKB국민카드ㆍ동부화재ㆍLIGㆍ롯데손해보험ㆍ알리안츠생명보험ㆍ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금융권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