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實戰 재테크] 월수입 800만원 맞벌이부부 재산증식은

지출 축소가 최대 관건<br>불요불급 소비 줄여 소득40% 저축하고 장기모기지론 활용 내집마련 고려해야

문> 34살의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급여생활자이지만 남편의 직업은 프리랜서로 수입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청약으로 지난 98년 아파트 당첨이 된 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한 상태로 현재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비교적 소득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 저축은 그다지 많이 하지는 못하고 청약부금만 붓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희의 재무상태는 전세자금(1억5,000만원)과 예금(1,500만원) 등 총 자산이 1억6,500만원이고 은행대출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은 월평균 800만~1,000만원(본인은 500만원, 남편은 프리랜서로 수입이 일정치 않음)이고 지출은 대출이자(54만원)과 보험료(37만원), 대출상환액 150만원(월평균), 비과세장기저축(50만원), 기타지출 609만원 등 월평균 9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재테크 방법과 내 집 마련 준비계획 그리고 내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의 추가 가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 기타 지출이 609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담자의 재무상태를 컨설팅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40%이상을 가처분(저축액+대출상환액) 소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상담자의 가처분 소득은 전체 수입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득의 40%이상을 가처분 소득으로 잡아라=우선 상담자의 경우 가처분 소득율이 26%로(월부채상환액 포함) 맞벌이 부부의 평균 저축율인 40%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지출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저축액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우선 지출내용을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축가능액을 높여 대출상환 및 내 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장점인 조기에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청약상품 이용을=과거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지만 이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청약부금으로 청약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확률이 낮다는 점과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특정지역에 신규 분양이 없어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프리랜서이기에 모기지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생활자인 부인을 세대주로 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세대분리를 해 대출이자 부담부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돈 마련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축 가능액이 추가로 확보되면 대출상환은 물론 본격적으로 저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돈 마련에 있어 은행권의 세금우대 적금은 안정적이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금리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로 보다 많은 목돈마련을 희망한다면 요즘과 같은 주식 침체 및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적립식펀드를 이용한 목돈마련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매월 적립해 나가는 금액으로 우량주식이나 채권을 꾸준히 매입해 나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식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서 투자대상 자산의 평균구입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3년 이상 장기 목돈마련을 목표로 할 경우 일반 적금보다 2~3배 정도의 추가수익이 가능한 상품이다. 실적 배당 상품의 특성상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으나 장기적인 분할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 위험 발생확률은 낮은 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100% 활용하라=현재 매월 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 장기저축은 비과세로 인한 안정적인 고수익추구와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저축 가능액중 20만원은 비과세 장기 저축에 추가불입해 나가는 것이 비과세 장기저축의 이용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가능액이 연간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월 70만원 정도를 불입해 나간다면 이러한 소득공제효과를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우대혜택이외에 소득공제형 상품은 대부분 세대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인응 우리은행 재테크 팀장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현황과 궁금한 점을 적어 서울경제 금융부(E-메일:what@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 앞으로 보내주세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