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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관 사립대의료협회장] 병원 경쟁력 막는 개혁은 곤란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등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민원대상 1호였던 의료분야의 문제점을 내년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에 따라 개혁조치를 시행 및 마련중에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개혁만 중시, 경쟁력을 키우는 면에서 병원계의 육성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로 반영될 경우 내년에는 병·의원의 30%는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한동관회장(연세대의료원장)을 만나 정부시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들어봤다.-내년 7월에 실시 예정인 의보통합에 대한 견해는. ▲의보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사회보험적 시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험재정이라는 것은 의사와 병원만이 지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수가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수가로 병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는 일련의 정책은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의료보험의 경우 단일조합을 고집하기 보다 지역이나 직장보험 등이 경쟁력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시각을 보면 병원이 보험재정이나 축내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용사회가 구축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곤란하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적정한 진료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외면할 수 없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경영악화의 요인이다. -진료수가 9.0% 인상조치는 병원경영 개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가. ▲지난달 정부에서는 약가마진 30.7%를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9.0% 인상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진료수가를 9.0% 인상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인상」이 아니라 「이체」다. 진료수가로 환산하면 12.8%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4%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12.8%라는 수치는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보전시킨 효과가 있을 뿐 약품을 사용한 병·의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아니다. 대학병원을 「돈만 생각하는 병원」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예를들어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교육부 입장은 교수라는 시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로만 바라본다. 이런 시각으로 병원을 바라본다면 복지정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9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사고배상 보험급여의 인하를 고시했는데…. ▲자동차 사고보험은 상업보험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3차진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수가는 260%에서 200%로 대폭 인하됐고 2001년 10월부터는 140%로 더 인하된다. 이것은 상업보험이 사회보험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험재정을 「임자없는 돈」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보험수가가 낮아 경영이 어려운데 상업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보험까지 부담을 준다면 경영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7월 출범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평가원은 독립적인 심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출범한다. 그런데 16명으로 구성하는 이사진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규정상 평가원의 이사는 의약계추천 5명·공단추천 3명·평가원추천 3명·사용자-노동자-농업인-소비자단체-관계공무원 5명등 총16명이다.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을 이렇게 편중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의 경우 의사는 한 사람도 없다. 의료현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망각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을 해소하겠다는데…. ▲예를들어 의원급은 3,000원, 종합병원은 5,000원, 대학병원은 7,000원을 책정하면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현실로 볼 때 이런 제도로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지 않겠는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사회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할 의보환자의 진료비 체불은 어느정도인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낮은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는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세의료원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부담할 진료비 체납은 2년이상 됐고 42억원이 넘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병원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편다고 사유재산의 유사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립병원과 국립병원을 별도로 생각해서도 된다. 사립병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다면 이 역시 모순이 아닌가. 의료보험료는 획일적으로 묶어 놓으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득세에 따라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예를들면 재벌회장을 치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수입규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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