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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北 강압 조사로 유성진씨 허위 진술"

정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개성에 억류한 지 136일 만에 석방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44)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허위진술을 강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유씨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씨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억류된 상태에서 욕설 등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씨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 여성 이모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 권유, 탈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며 "유씨는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3월30일 유씨를 체포할 당시 "(유씨가) 우리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고 책동하였다"고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 정부는 하지만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ㆍ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며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 받자 4월6일과 4월23~25일 단식투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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