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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12일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시행정지" 가처분신청도

11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12일 오전10시30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청구서를 접수시킨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전반의 위헌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법규상 문제점 등을 들어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아직까지 헌재법상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에는 실무의 주축인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김문희ㆍ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저명한 법조계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어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본안심리 과정에서 정부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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