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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vs 금감원' 또 충돌 움직임

업무 평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추진<br>금융위 "객관성 제고 방안"<br>금감원 "길들이기냐" 반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빌딩 앞에 굵은 글씨의 현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평가 방식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를 넣겠다고 나서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경제 DB

'저축은행 영업정지' '마그네틱카드의 IC카드 전환 혼란' 등 금융감독정책의 실책이 터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업무 평가에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대상자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핑계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두 기관이 다시 한 번 충돌할 조짐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 개인에 대해 이뤄지는 업무 평가를 금감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평가로 바꾸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만족도를 업무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로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들고 있다. 현재는 금융위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금융위기 극복', 감독ㆍ검사 선진화, '소비자보호' '경영효율성 제고' 등 질적 지표를 평가해 업무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만족도 조사 등 객관적 지표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와 이 점수의 전년 대비 향상 정도를 반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평가방식이 바뀌면 '공급자' 위주의 검사ㆍ감독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업무 평가에는 정책 대상자인 금융소비자나 금융기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나 감독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인 것도 이런 평가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장과 직원들이 연말에 받는 성과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성과급 규모는 금감원 업무평가에 연계되도록 설계돼 있다.

금감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후 금융위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입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업무 평가 개선 방안도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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