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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서 제외"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다락방 면적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방이 들어있는 아파트 최고층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는 사람은 다락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18.2평)이하, 45㎡(13.6평)이하이면 취득세 50% 감면과 전액면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다락방을 포함시키는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질의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함시키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내부적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격과 공급면적 산정 등을 규정한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도 다락방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정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다락방을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최고층 분양을 위해높이 1.5m이하의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넣어 공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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