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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사용 달부터 단속
입력2001-10-14 00:00:00
수정
2001.10.14 00:00:00
단속규정이 애매해 시행이 잠시 미뤄졌던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이무영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11월1일부터 운전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까이 대는 행위 등을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어 무리한 단속으로 국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보험처리에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통화 단속은 당초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단속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3개월 연기됐다.
그는 이어 자동차의 교통위반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경우 1건당 3,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규칙위반 신고보상금제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월드컵축구대회가 끝날 때까지 보상금을 1건당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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