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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시설 공사 담합, 현대건설 등에 103억 과징금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건설사 9곳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 등 9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이다.

현대건설은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건넸으나, 휴먼텍코리아에게는 약속한 1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0년 수도권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사들과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해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포스코엔지니어링도 같은 해 효성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따냈다. 특히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듬해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에서도 한라산업개발의 들러리를 서주는 등 총 3건의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엔지니어링 역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은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건의 담합에 참여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4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았고, 코오롱워터에너지 12억1,3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1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며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과 조달청이 발주한 다른 환경공사 중에서도 담합이 의심되는 건의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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