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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증권사 ELS 손실회피에 애꿎은 투자자만 울상


[앵커]

금융감독원은 오늘 ELS 기초자산 주가 조작의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의뢰로 증권사들의 손실회피, 헤지가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보경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 주가연계증권,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SK증권 직원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두 종목이 만기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의 직원은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28일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장중 매도해 주가가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간 발행 당시 주가에 비해 60% 이하로 하락했고,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당시의 주식매도는 적법한 헤지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통상적으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델타헤지’를 합니다. 델타헤지는 증권사가 적정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가격변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방식을 말합니다.



기초자산의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델타의 변화로 기초자산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주가의 추가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서 대우증권도 0000년 0월 ELS를 판뒤 삼성SDI 주가가 떨어지자 보유분을 팔아 결국 손실을 회피하고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한 대우증권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거래는 ELS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돼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위험회피외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고려해서 ELS를 설계할 수 있도록 증권사 내부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실장 / 자본시장연구원

“리스크헤지와 관련된 내부 규정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리스크헤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객들의 이해상충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들을 바꿔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의 헤지는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델타헤징이란 명목으로 ELS를 판 증권사는 손실을 회피하고, ELS 투자자들만 손실을 입게 되는 불공정한 게임은 숙고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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