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지난 2006년부터 1년 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의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가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와 이씨가 대선 경선을 위한 언론포럼 지원 명목으로만 6억원을 순순히 지원했으리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돈을 준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랫사람인 이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대가성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며 2008년 2월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줬다는 2억원에 대해선 이씨 진술과 증거로만 혐의 증명이 어려워 무죄로 봤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절친한 고향 후배인 이씨와 이씨 소개로 만난 이 전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 로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위원장은 "6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인허가 대가 명목이 아니었고 2억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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