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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제도 美수준 전면강화
입력2002-08-21 00:00:00
수정
2002.08.21 00:00:00
금감위 개편추진… CEO 투명서약 의무화 위반땐 형사처벌
국내 회계제도가 미국의 회계제도 수준으로 전면 강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미국과 동일하게 상장ㆍ등록법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투명서약을 법적으로 강제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회계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으며 개편안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감독기관에 제출한 재무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재산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미국식 회계서약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증권시장 등이 자율적으로 투명회계 서약을 하겠다는 최근의 움직임에서 한발 더 나가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회계감독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미국의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의 회계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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