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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중단 따른 기업 손실,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법률 아닌 담화형식으로 위헌 소지"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5ㆍ24조치 등을 통해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것은 남북 평화공존ㆍ화해협력을 상징하는 남북관계발전법ㆍ개성공업지구지원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위반됩니다. 특히 법률이 아닌 대통령 담화와 통일부 장관의 발표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져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5ㆍ24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심 변호사는 이어 "5ㆍ24조치로 체류 인원 및 신규투자가 제한돼 업체들이 조업ㆍ수주 차질, 주문 단절, 이중경비 발생 등의 피해를 봤다"며 "(2008년 7월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뒤 관광 재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은 것도 금강산지구 경협사업자의 영업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협사업자의 영업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조치가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정부는 경협사업자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수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들의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5ㆍ24조치 등의 정책목적이나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위헌성이 다분하므로 대북 송금, 물품 반입 금지조치 등에 대한 취소청구, 헌법소원청구, 귀책사유가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구로 들어오라고 한 것과 관련, 그는 "설사 북한이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북측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 박왕자씨 피격사건은 북한에 잘못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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