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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개정] 자금조달의 길 열렸다

2000년1월1일부터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상근임직원은 물론, 최근 2년내 상근임직원이었던 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어 대대적인 감사교체가 예상된다.또 상장기업이 액면가(5,000원)미달 증자를 할 경우 그동안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1일부터는 법원허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기업들도 보다 쉽게 증자를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 서류에 허위기재한 경우 그동안의 행정적, 사법적 제재와 함께 내년 4월부터 금감위가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실적 위주의 정보 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이나 경영전망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유가증권신고서등에 담아 내년 4월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예측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는 비록 실제 결산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상장법인에만 해당되던 각종 혜택을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내년 4월부터 동일하게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법인들에게만 해당되던 우선주 발행한도(총발행주식수의 2분의 1), 주식배당한도(배당액 전부 가능)가 코스닥종목에도 적용된다. 또 일반공모증자가 가능하고 교환사채등 신종사채발행, 자기주식 취득도 허용된다. 매수청구권 가격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주가하락기에 매수청구대금 확보를 위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 이사회결의일전 60일 평균 거래가격에서 결의일후 시장가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상장법인 상근감사의 선임배제요건 강화와 관련, 당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를 배제키로 함에 따라 대주주 및 회사경영진과 특별관계에 있는 자가 상근감사로 선임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방지하고 충실한 감사기능을 통한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이같이 조항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시행시기가 2000년1월1일로 결정됨에 따라 실제 적용은 3월결산법인의 주총기인 2000년 5~6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액면가 미달증자시 법원인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업내용이 다소 부실한 기업들이라도 액면가미달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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