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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을 아시나요
입력2001-10-21 00:00:00
수정
2001.10.21 00:00:00
부동산 사기거래 피해보상 상품美社 이달 시판… 국내손보도 인가신청
'권원보험을 아시나요'
부동산 사기거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시판될 예정이어서 국내 부동산 거래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매수자가 매도자의 이중매매ㆍ문서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최근 권원보험 인가를 취득한 미국의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이 상품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달말부터 일반 개인 및 기업 등을 상대로 보험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화재ㆍLG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금융감독원에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권원보험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을 전망이다.
권원보험의 정의와 이용방법 등을 살펴본다.
◆ 권원보험, 매매가액 전액 보장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ㆍ이중매매 등으로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권원보험이다.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했으나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중매매ㆍ법정타툼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매가액 전액을 보장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도 권원보험이 훌륭한 위험대비책의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 등 서류상에 권리가 등재돼 있지 않은 제3의 채권자로 인해 순위를 상실할 경우 저당권자는 '숨어있는' 권리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저당권자는 손해금액만큼 보험금을 받게 된다.
◆ 잔급 지금 전에 보험가입 해야
권원보험에는 '소유권용 권리보험'과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등 두가지 종류가 있다. 말 그대로 전자는 소유권 이전, 후자는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권원보험 가입은 개인ㆍ법인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가입시점은 잔금 지급 전까지다.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난 시점부터 잔금 지금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의뢰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하자가 없으면 잔금 지금 시점에서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의 효력은 이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런 절차를 거쳐 보험 가입을 완료했는데 문서위조ㆍ이중매매ㆍ권리다툼 등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매매가액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단 등기 이후 소유권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입 과정에서 국가의 토지 강제 수용 등 공적규제에 의한 손실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험료 납부 방식 역시 특이하다. 일반 보험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반면 권원보험은 잔금 지금 시점 때 한번 납부하면 그만이다. 1회 보험료 납부로 평생 보장을 받는 셈이다.
최명석 퍼스트 아메리칸 사장은 "외국의 경우 리츠사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은행 등이 근저당을 설정 할 때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 의무사항"이라며 "조만간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권원보험 가입이 일반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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