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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연구원 이직 첫 제동

휴대폰 연구인력의 이직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어 앞으로 중견 휴대폰업체들은 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LG전자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로 이직했다”며 팬택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원 5명에 대해 낸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1년간 이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연구원은 LG전자 입사 및 퇴사 당시 서약을 통해 퇴직 후 1년 동안 LG전자측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LG전자에서 팬택으로 자리를 옮긴 CDMA 단말기 연구원 5명은 당분간 팬택 근무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법원의 이번 전업금지 결정은 그동안 휴대폰업계 연구인력들의 회사간 이동이 빈번했던 상황에서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올해 수백명의 연구원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중견 휴대폰업체들의 계획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팬택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연구원들의 이직을 통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전직금지서약서 이행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중견휴대폰 업체들이 대기업의 이동단말기 제조분야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스카우트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자사의 CDMA단말기 연구인력 5명이 경쟁업체인 팬택으로 이직함에 따라 자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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