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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부적격 경찰 퇴출시킨다

기강확립 대책 발표… 사정인력 대폭 충원키로

잇따른 경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부적격 경찰관은 재교육 절차를 통해 영구 퇴출된다. 경찰청은 30일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골라내 퇴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본청에 비리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 등 사정인력을 대폭 충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청별로 비리 첩보를 수집, 내사를 벌이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서는 담당 지역을 넘어 권역별로 직원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주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112신고 후 단속 받지 않은 업소나 신고가 빈번한 업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정요원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채용 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 인성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재직하고 있는 경찰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재교육 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 과정의 교육을 받게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는 사고 위험자로 판단돼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경찰관이 뼈를 깎는 내부 자성과 엄정한 사정 활동으로 비리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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