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사진)'를 법원이 '진품'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작 의혹을 제기한 잡지사의 경우 정당한 언론활동을 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서울옥션이 위작 의혹을 제기한 잡지사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증 결과 '빨래터'는 진품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소장자인 존 릭스가 지난 1954~1956년 한국에서 근무하며 박 화백에게서 작품을 받아 소장했고 안목감정 및 과학감정 결과로 볼 때 릭스가 보관했던 그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빨래터는 1950년대에 그려진 미공개작으로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고 보관상태가 완벽해 의심을 살 만한데도 서울옥션이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박 화백 아들의 말만으로 진품이라고 주장한 것은 위작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아트레이드 측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작 의혹을 제기해 전문감정을 주장한 것은 정당한 언론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옥션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변호사는 "'빨래터'가 진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며 "손해배상 소송 패소와 관계없이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작가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낙찰됐으나 같은 해 12월 미술 전문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옥션은 지난해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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