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속의 공정거래법] <1> 가맹점 창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확인이 첫걸음<br>계약 갱신·해지등 법적 기재사항 꼼꼼히 살펴야

창업박람회에 들렀던 P씨는 ‘월 매출 1,000만원’ 보장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덥석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 창업 후 실제 매출액은 200만원도 안 됐기 때문이다. 우동전문점 창업을 위해 가맹금 2,000만원을 지불한 S씨는 가게 공사조차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한번쯤 창업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프랜차이즈를 우선 떠올리게 된다. 가맹금만 내면 가맹본부가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것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수만 거의 3,000여개에 육박할 정도라니 가히 열풍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저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창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시스템도 갖추지 않거나 가맹금만을 노리는 가맹본부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그 중에 핵심은 ‘정보공개서’인데 가맹본부 및 그 임원 현황에서부터 가맹점이 지게 될 부담이나 각종 제한, 계약의 갱신ㆍ종료·해지 요건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법적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거짓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가맹점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그동안은 정보공개서가 뭔지도 모르는 가맹희망자가 많았다. 서면요청이 있어야만 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법이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는 서면요청이 없더라도 정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물을 엎지르고 나면 이를 주워 담기는 불가능하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맹점 창업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서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영업사원의 말 한마디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