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북경협 관련, 출자총액제한 대상서 뺀다

김현미의원 법개정안 곧 제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1일 기업이 남북교류협력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자대상 회사에서 남북경협 관련 자산 또는 매출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1조원을 투자하고, B사의 남북경협 관련매출액이 2,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A사는 1조원만큼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난 해소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행 출총제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향후 대규모 대북사업에 대비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