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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회계 책임분담 시킨 외감법

[사설] 부실회계 책임분담 시킨 외감법 국회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회계 투명성을 해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능성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기업의 부실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부실감사 입증 책임, 즉 감사보고서 작성에 고의나 실수가 없었다는 점을 회계법인이 지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입증 책임을 떠맡도록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기업 재무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일반 개인투자자와 달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부실 책임을 기관투자가에만 지울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 제출, 재산상태 조사권 등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감사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다.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회계 감사권한을 십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회계 부정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사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보다는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보고서의 신뢰성 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 감사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기업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도 회계감사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의 고질병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분식회계 등 경영 불투명성이다. 이는 우리 기업과 경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이기도 하다. 부실회계의 실상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현행 손해보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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