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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커룰 초안 공개…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수익 타격
입력2011-10-12 10:05:21
수정
2011.10.12 10:05:21
투자은행(IB)들의 무분별한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볼커룰’의 초안이 공개됐다.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RB)는 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FDIC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 법안을 공개·가결했다. ‘볼커룰’은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전 연방준비제도(FRB)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의 투기적인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자기개매)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FDIC와 FRB는 이 같은 법률안을 내년 1월13일까지 전문가들과 당사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1월에 의견수렴을 마감하고도 수 개월간 토론을 통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내년 7월 21일에 시행하는 게 현재 계획이지만 은행들은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따라서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일부 은행은 2017년이 돼야 도입할 것으로 CNN머니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미국 투자은행들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거래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60일 이내 단기 자기매매가 금지된다. 단, 크레디트(기업신용)와 금리, 기타 특정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임이 입증되면 단기 거래라도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장조성을 위한 단기 자기매매도 예외로 하되 이를 담당하는 전담 트레이더를 둬야만 한다. 은행들은 트레이더가 금지된 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담당 고위임원도 둬야 한다.
법안은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출자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들은 불가피한 거래와 투기거래를 구분하기 어렵고 헤지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샌포드 C. 번스타인의 브래드 힌츠 애널리스트는 “FRB와 FDIC 등 금융당국이 만든 초안은 고객을 위해 채권 거래 시 미래 가격 인상 기대에 따른 포지션 수정을 금지한다”며 “이 같은 변화로 매출액과 마진이 각각 25%, 28%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힌츠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가 볼커룰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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