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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2심도 병역법 위반‘무죄’…집행유예

MC몽(32ㆍ본명 신동현)이 항소심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생니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군면제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MC몽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은 공무원 시험 등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생니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MC몽은 입영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 발치 혐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단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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