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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강제 촬영음 '무장해제' 당했다

'찰칵'소리 없애는 방법 인터넷으로 급속 확산…업체선 "SW수정 검토"

‘대한민국 네티즌은 아무도 못말려.’ 휴대폰 제조사들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막아놓은 기능들이 네티즌들에 의해 잇따라 무력화되고 있다. 음반사들과의 합의로 도입한 MP3 파일 재생기간 제한 기능이 네티즌의 공격으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카메라폰 강제 촬영음을 없앨 수 있는 기술까지 등장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의무화된 휴대폰 강제 촬영음을 없애는 방법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급속히 퍼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7월1일 이후 출시되는 모든 카메라폰에 반드시 60~68데시벨(db) 크기의 촬영음을 내도록 의무화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ㆍLG전자ㆍSK텔레콤ㆍKTFㆍ고려대 등이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네티즌들이 발견한 강제 촬영음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무음(無音) 벨소리를 만들어 PC에 내려받은 뒤 휴대폰에 내장된 기본 촬영음 중 1개와 바꿔 치기하면 된다. ‘찰칵’ ‘김치’ 등의 촬영음 대신 무음으로 녹음된 벨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촬영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LG전자의 최신 카메라폰인 SD-330ㆍSD-350 모델을 비롯해 위피(WIPI) 플랫폼을 탑재한 휴대폰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음 해제에 성공한 한 네티즌은 “이제 ‘셀카(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것)’를 찍을 때도 우스꽝스러운 촬영음으로 인한 주위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일부 비정상적 사용을 막기 위해 대다수의 선량한 사용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사용자들이 강제 촬영음에 임의로 손대지 못하도록 앞으로 출시될 제품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유료 MP3 파일의 재생기간을 3일로 제한했던 주요 휴대폰 업체들의 MP3폰들도 네티즌들에 의해 잇따라 무장해제된 바 있다. 간단한 파일 조작으로 MP3 재생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LG텔레콤에 이어 KTF도 9월1일부터 아예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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