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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경쟁 법적분쟁 비화

이동통신업체들의 번호이동성 경쟁이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이동전화 011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은 9일 “011 비방광고를 중지시켜 달라”며 019를 운용 중인 경쟁사 LG텔레콤㈜을 상대로 광고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SK텔레콤은 신청서에 “LG측은 011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식이 통하는 011` `011이 LG텔레콤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는 등의 광고를 내보내면서 신청회사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업이거나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및 부정행위방지법에 위반되고 신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011에 대한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통신업체들은 지난해도 광고 전쟁을 벌였는 데 SK텔레콤은 2002년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KTF 광고에 대해 반박광고를 실었다가 광고의 악의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1심에서 75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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