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조단신] 검사증원위한 법개정 추진

이에 따라 오는 2001년 이후에도 검사정원이 연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해마다 사건발생 건수가 폭증해 검사의 1인당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검사정원을 계속 늘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말했다. 5년간 유효한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은 지난 95년 개정당시 96년부터 3년간 매년 50명씩, 99년 70명, 2000년에는 80명을 늘리도록 해 내년 정원을 1,287명으로 묶어놓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사건발생 건수가 10% 정도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검사정원도 이 범위에서 증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검사정원을 계속 늘리기 보다는 검사직무대리제 등을 통해 검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검사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