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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한은 단독조사권'
입력2009-11-30 22:02:57
수정
2009.11.30 22:02:57
제한적 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안 재정소위 통과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후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국은행 단독조사권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국은행법 65조를 일부 손질해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여신 지원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위는 9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실질화를 위해 MOU 내용을 한은법에 반영,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MOU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소위는 또 MOU와 관련, 한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소위는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참가,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지급준비율 대상을 예금뿐만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예금 유사상품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한은과 금감원이 체결한 MOU를 한은법에 명시해 공동검사권을 실질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설립목적에도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기능과 관련한 적절한 문구를 반영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보장했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가 여전히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격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 회기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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