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광사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새해부터 인터넷 여행업, 관광기념품 개발업, 유원지 놀이기구 개발업 등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을 집약하는 관광사업들이 벤처기업 범위에 포함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문화관광부는 3일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이용한 일부 관광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이달 중순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여행업, 관광기념품 개발업, 유원지 놀이기구 개발업 등의 관광사업은 조만간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고시에 들어가며 벤처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사업은 관광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개발에 치중됐으나 독창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원갑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