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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입력1999-01-03 00:00:00
수정
1999.01.03 00:00:00
새해부터 인터넷 여행업, 관광기념품 개발업, 유원지 놀이기구 개발업 등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을 집약하는 관광사업들이 벤처기업 범위에 포함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문화관광부는 3일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이용한 일부 관광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이달 중순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여행업, 관광기념품 개발업, 유원지 놀이기구 개발업 등의 관광사업은 조만간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고시에 들어가며 벤처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사업은 관광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개발에 치중됐으나 독창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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