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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금 한달만 안내도 불이익

연체기준 은행수준 강화키로앞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물건을 산뒤 한달만 연체해도 할부금 일시 상환 요구가 들어오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대출 등의 연체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2개월(다이너스카드 3개월)로 돼 있는 신용카드 할부 연체 적용기간을 앞으로는 1개월로 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들면 카드사들은 10개월 할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카드회원이 물건을 구매한후 두달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 1차적으로 고객에게 남은 할부금을 일시 상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재산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용카드사의 현행 약관상 기한의 이익상실 적용 규정들이 대부분 2개월로 돼 있는 만큼 곧바로 은행권 수준인 1개월로 맞출 것인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추후 검토해 정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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