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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주변시세 70% 미만…10년 적용될 듯

[위례 신도시 9일부터 사전예약] ■전매제한 기간은

위례신도시 청약자들이 당첨 여부와 함께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전매제한 기간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만큼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아파트보다 긴 7~10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이후 5년(과밀억제권역ㆍ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됐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당첨자는 반드시 '5년 의무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가 82%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일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예약 공급 물량은 서울 송파구 내에 들어서는 1단계 물량으로 추정 분양가가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이고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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