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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中企 대출수수료 한시 면제

우량기업 대상 연말까지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대출한도 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6일 구매자금을 빌려주거나 어음을 할인할 때 부과하는 최고 0.5%의 대출한도 약정수수료와 실제대출이 약정한도의 50% 미만인 경우 적용하는 최고 0.5%의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우량 중소기업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BB이하인 기업은 대출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면제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점포장 전결 금리 확대 등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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