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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풍 연루 기업 처리 고심

`세풍`사건의 핵심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체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관련 기업인들의 소환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한나라당에 대선 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을 소환할 경우 SK 수사의 파장과 같은 경제충격을 또 한번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19일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검찰로 이송,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97년 9∼12월초 세금감면 혜택을 미끼로 24개 기업에서 166억원을 불법 모금한 과정과 추가모금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기업인들을 불가피하게 소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세풍 사건에는 SK그룹을 비롯, 삼성ㆍ현대ㆍ대우ㆍ 동부ㆍ동양 등 국내 굴지의 기업 24곳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 6명이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았으며 개별적으로 한나라당에 전달된 것까지 합하면 모금액은 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가 최근 “내가 연결시켜준 자금은 10억원 정도며 나머지 167억원은 기업들이 영수증을 받고 낸 한나라당 후원금까지 합쳐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밝혀 관련 기업인의 소환을 통한 대질신문이 필요한 상황. 검찰 수사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인은 가능하면 소환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이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공소유지 차원에서 기업인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SK그룹 수사가 최근 경제위기에 결정타를 가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세풍`은 이미 `죽은`사건인 만큼 크게 주목할 필요 없다”며 수사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이 최근 취임사에서 “사건 처리에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수사팀의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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