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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12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면서 주춤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회와 국방부에 권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기본적 인권으로 여겨지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만 1만 명가량이 투옥됐다”며 “무죄 선고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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