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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高)카페인 음료, 표시사항 위반 15종 적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 ‘바바커피 라떼 마끼아또’ 등

카페인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고(高)카페인 음료 15개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카페인 음료는 표시된 카페인 함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거나 주의문구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 113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표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 ‘바바커피 라떼 마끼아또’ 등 국내산 액상커피 14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 수치의 149%에 이르거나 69% 수준에 그치는 등 표시 함량의 허용 오차범위(90~110%)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콜라형 음료인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는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함량보다 13% 적었고,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카페인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 여부와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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