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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전 안전규제 독립성 보장을


일본은 규모 면에서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명성과 달리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원전 안전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평가는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10여년간 도카이무라 핵연료 재처리시설 화재사고, 도쿄전력 노후 원전 결함 은폐사건, 미하마 원전 배관 파단 및 운영자 사망사고, 시가 원전 문제 은폐사건 등 후진적 사고가 발생해왔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교과부에 모든 권한 집중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20여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재앙의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일체의 원자력 진흥 활동으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자력 연구개발(R&D)과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규제는 문부과학성이, 원자력발전산업 진흥과 원전 등의 안전규제는 경제산업성이 동시에 수행, 2007년 6월 IAEA의 안전규제체제 점검(IRRS)에서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성이 부족하고 권한ㆍ절차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주된 원인은 IAEA의 안전규제 독립 권고를 따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규제와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규제기관 시스템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교과부는 원자력 안전(안전규제ㆍ핵통제ㆍ방제)과 진흥(기초ㆍ원천기술 R&D)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이는 '안전규제기관은 규제대상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에 역행하므로 안전규제 독립성 논란이 야기돼 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일본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논란을 피해갔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원자력안전규제 기능과 조직의 독립을 요구받아왔다. 이번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원전 안전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강도 높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회와 정부가 선진국형 안전규제체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협약의 위배 상태를 벗어나게 해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음달 중 IAEA로부터 IRRS를 받을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다른 국가와 안전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를 진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엄정한 규제기관으로 세우는 일이 원자력 분야의 최우선 국가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직속등 독립기관 둬야 18대 국회에서 정두언ㆍ김춘진ㆍ권영길 의원이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원입법안을 발의해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 논의 중이다. 안전규제 기관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등의 직속으로 두자는 안이다. 미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안전규제기관이 개별 부처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형 안전규제체제 구축에 필요한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기대해본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전문성ㆍ윤리성 확보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에 안전규제위원회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위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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