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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 소유 ‘화물자격증’ 자동 취소된다

교통안전공단, 분기별 파악 취소 조치…화물운송 자격증 사후관리 체계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들이 갖고 있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도 자동적으로 취소 조치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사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효력 상실로 처리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의 경우 각 시ㆍ도에 그 명단을 통보해 해당 자격 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운전면허 취소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화물운송 자격증이 취소돼 제도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매 분기별로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지난 30일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어 공단은 취소처분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취소자를 파악한 뒤 조치를 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제를 도입한 후 지난 7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62만 3,114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파악한 결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2.9%인 18,074명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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