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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000만원이하 근로소득 공제확대
입력2002-11-21 00:00:00
수정
2002.11.21 00:00:00
■ 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연봉 3,7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5만원 늘어
올 연말정산 때는 연금보험료ㆍ의료비ㆍ경로우대 공제한도 등이 확대돼 잘만 활용하면 미리 낸 세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율도 10% 내린데다 세금감면 효과가 큰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근로자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요약한다.
▶ 세율은 내리고 근로소득공제는 확대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에서 9%로, 1,000만∼4,000만원은 20%에서 18%로, 4,000만∼8,000만원은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또 연간 급여액 가운데 소득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500만~3,000만원은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연봉이 3,700만원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종전 1,12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늘어나 차액 125만원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도 의료비 공제 인정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만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로도 인정돼 안경을 구입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 경로우대ㆍ장애인ㆍ연금보험료 공제 확대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ㆍ1인당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 금액이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납부액의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일부 교육공제 신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새로 생겼으며 '교원ㆍ군인ㆍ경찰ㆍ소방ㆍ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됐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됐다.
▶ 근로세액공제 한도는 축소
올해 바뀐 연말정산제도 중 근로자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항목이다.
근로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공제한도가 이번에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다.
공제비율은 종전대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4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20만원이면 근로세액공제는 43만5,000원(50만원X45%+70만원X30%)이다.
지난해는 근로세액 공제한도가 60만원이어서 43만5,0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40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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