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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국산업 폭발실험 비교광고 “법위반에 해당안돼”

대덕밸리 벤처기업 건국산업(대표 박진하)과 공정위원회간 ‘비교광고 위법성’논란이 1년 6개월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국산업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건국산업의 폭발방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비교실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국산업에 보낸 의결내용 통보공문을 통해 “경쟁사 제품 비방보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쟁사 제품과 비교실험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실험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건국산업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폭발방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호서대에서 국내 유통중인 5개사 국산제품과 1개 일본제품 등에 대한 폭발여부를 실험, 이 결과를 자체 판매회사인 ㈜흥진테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경쟁업체는 지난 2004년 1월 비방광고를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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