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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불허 처분 내려도민원인이 소송 낼수 있다

행소법 29년만에 전면 개정… 민사처럼 가처분제도 도입

건축허가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해당 기관이 다른 이유로 건축허가 '딱지'를 연거푸 놓는다면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법원이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행정청이 다른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소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1984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소송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번 개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과 가처분 제도가 도입됐고 사전권리구제 절차도 정비됐다.

행정소송 가처분은 예를 들면 행정청이 택시면허가 만료된 기사의 면허 연장을 거부해 택시기사가 소송을 낼 경우 소송 중에도 가처분을 내 받아들여지면 계속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식이다.

행정기관 처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도 확충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 처분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중대한 손해'로 바꿨다. 현역병 입대 등 주로 신분에 관한 사항만 인정됐지만 이제 금전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밖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현행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람에서 이를 '법적 이익'으로 바꿔 소송 요건을 완화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소송을 낼 것을 민사소송을 냈을 때도 현재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봐 각하 처분했지만 법 개정으로 소송 형태 변경이나 타 법원 이송이 폭넓게 허용된다.

김형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쉽게 이용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권익을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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